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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08.2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현황 등)오늘의 경제/사회·정치 2020. 8. 28. 18:24
28일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주일 동안 연장하기로 하면서 방역조치를 기존의 2단계보다 강화한 2.5단계로 격상된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앙재난대책본부의 8월 23일 정례브리핑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중심내용은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현황, 역학조사 역량 확충방안 등입니다.
1.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광주)
(서울특별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의료인력 보강과 폭언·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의료진 보호 대책 마련
- 병원별로 신고창구를 마련하고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지원센터에도 의료진 전용상담 창구 운영.
- 환자 입원 시, 의료진에 대한 폭언·폭행·성희롱은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 (환자수칙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인쇄물 제작·배포, 안내방송 송출 등)
- 의료인력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인력 보강.
- 당초 8월 30일(일)까지 내려졌던 ‘10인 이상 집회 금지’ 명령을 9월 13일(일)까지 2주 연장.
(인천광역시) 무증상·경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확대, 9월 초까지 1개소를 추가할 계획- 초·중·고 학생 등 교내에서 환자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대응하고 있음.
(경기도) 8.27.~9.9. 2주간 경기도 내 모든 공무원과 소속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가족과 공무 외 대인접촉을 금지- 8.28.~30.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등 문화·체육·관광시설 등 8,253개소에 대해 비대면예배 여부, 고위험시설 운영중단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임.
(광주광역시) 8.27.~9.10.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행정명령을 내림.- 기존에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12개 고위험시설과 함께 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 등 15종의 시설을 추가로 집합금지시설로 지정,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져 있는 학원(300인 미만), 키즈카페, 견본주택은 10인 이상 집합금지로 강화함.
자료 : 보건복지부 - 집합제한 시설도 기존의 7개 시설에서 추가로 9개 시설이 지정되어 총 16개 시설이 집합제한시설로 지정됨.
2.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1. 8.30~9.6. 수도권에 대한 2단계 거리 두기를 유지,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
- 최근 수도권에서 일일 환자 수가 열흘 넘게 200명을 초과,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집회 등의 중심집단 이외에도 다양한 집단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음.
- * (수도권 환자 수) (8.18.) 201명 → (8.19.) 252명 → (8.20.) 226명 → (8.21.) 244명 → (8.22.) 239명 → (8.23.) 294명 → (8.24.) 201명 → (8.25.) 212명 → (8.26.) 229명 → (8.27) 313명 → (8.28) 284명
- 수도권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한 지 10여일이 지났지만,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지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
- * 지난 주말 수도권의 휴대폰 이동량 감소(20.1%)가 지난 2월 대구, 경북에서의 감소량(38.1%)의 절반 수준
- 현재의 수도권 상황을 대규모 유행의 초기 진입기라고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방역 조치를 한층 더 강화.
-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상향 조정은 서민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신중한 의견이 다수 제기됨.
2.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집합제한)
- 이외에도 해당 시설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함.
-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집합제한)
-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의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함.
-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
-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나며, 최근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을 고려한 것.
- * 강원 원주시 체조교실 관련 확진자 64명, 광주 탁구클럽 관련 확진자 12명(8.27 기준)
3. 아동과 학생을 다수가 밀집하는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로부터의 감염 확산 차단-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에 대해 비대면수업만을 허용(집합금지)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
-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되었으나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 따라서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 시, 바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임.
-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하여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
- (8.31.~9.6.)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조치 적용.
4. 이외 사항- 정부, 공공기관의 재택근무도 활성화하고, 민간 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 형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
-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보안상 재택근무가 불가한 기관, 집배원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업은 제외.
-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도 최소화한다.
-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을 권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
- 방문판매업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판매 활동을 점검하고 있으며, 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을 한시적으로 상향(최대 200만 원 → 500만 원)하는 등 계속 관리해 나갈 계획.
3. 의사단체 집단휴진 대응 현황
(진료개시명령 거부 현황) 8.26. 수도권 지역 20개 수련병원 응급․중환자실의 전공의 등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358명 적발. 이 중 8.27. 진료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281명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
(업무개시명령을 확대 발령) 보건복지부는 8.28. 10시를 기하여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까지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확대 발령.
- 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의 응급․중환자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추가 실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 시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
(8.27. 기준 집단휴진 참여율) 전공의 68.8%, 전임의 28.1% 수준, 전국 평균 동내 의원은 8.9%(2,926개소 휴진) 수준.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 지원패키지」를 한시적으로 추진함.
1. 탄력적인 인력 재배치 지원
- 의료인력의 업무 범위를 8.31. 부터 한시적으로 조정. (입원전담전문의가 전담환자 외에 일반 환자도 진료 가능)
- * 입원전담전문의: (現) 담당 입원환자만 진료 → (改) 다른 환자 진료 허용중환자실전담전문의: (現) 중환자실만 진료 → (改) 일반병동 진료 허용.
- 8.26. 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의료인의 업무 범위 외 업무를 임시적으로 수행하더라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유예.
- 의료 질 평가, 의료기관 인증 등 평가 시 집단휴진일로부터 한 달간의 실적은 제외. (인력 재배치 시 평가 불이익X)
2. 경증환자 병·의원 이용 지원- 대형병원은 응급, 수술 등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경증환자 진료를 축소, 감기 등 경증환자는 중소병원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도록 추진.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를 병원 또는 의원으로 신속히 회송할 수 있도록 8.26. 부터 회송 시범수가를 30% 인상.
- 중증 응급환자는 대형병원 응급실을, 경증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 지침을 마련하여 8.31. 부터 적용할 계획.
3. 경증·만성질환자 대상 전화 처방 등 홍보- 만성·경증 환자는 코로나19로 시행 중인 전화 상담·처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의료기관의 협조 요청.
- 의약적으로 필요한 의약품의 장기처방 시에도 삭감 등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의료기관에 공지함.
- * 단, 관련규정에 따라 처방(투약)일수 등을 정한 약제는 제외(정신신경용제 등)
4. 병원별 비상진료대책 마련- 병원별로 상황에 맞는 비상진료대책을 수립·시행(8.31~)하도록 안내하고, 비상진료대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인력 기준 및 수가 조정을 병행.
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8.27.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 총 6만 2958명,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984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만 3109명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983명이 감소함.
- 어제(8.27)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0명을 적발하여, 이 중 6명에 대해 고발할 계획.
-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59개소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28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
- 8.27.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카페 4,879개소, ▲PC방 1,881개소 등 39개 분야 총 2만3810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247건에 대해 현장지도함.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431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248반, 1,110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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