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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오늘의 경제/사회·정치 2020. 8. 23. 19:50
수도권에서 시작된 집단발병 사태가 비수도권으로까지 확산됨으로 전국적인 2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앙대책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내용(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 방역 강화를 위한 실효적 법집행 방안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정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필요한 정보만 체크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각 단계별 조치 주요 내용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서울특별시) 주요시설의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
- 8월 20일(목) 영화관(10개소)를 점검하였고, 결혼식장(214개소)와 장례식장(66개소)도 이달 말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
- 8월 23일(일)부터 교회 2,500여 개소에 대하여 대면 예배, 모임, 식사 금지 등 방역조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집합금지 명령 등의 조치를 실시.
(인천광역시)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 내에 도보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학생, 교사 및 외부 방문자 등에 대한 전수 검사를 진행하는 등 감염병 확산을 차단을 위해 노력.
(경기도) 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민간종합병원의 병상, 의료인력 확보를 요청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에 대비
- 동일 생활권이면서도 거주지가 달라 방역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 등 4개 시는 합동대응반을 구성하여 환자이송수단 공유 등 코로나19에 공동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
1. 8월 16일 서울·경기 지역 2단계 격상, 8월 19일 인천까지 확대하고 방역 강화 조치 시행
- 지난 8월 19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했으나 전국적으로 확진자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남.
비수도권 확진자 수 : (8.15) 10명 → (8.16) 22명 → (8.17) 25명 → (8.18) 34명 → (8.19) 31명 →(8.20) 50명 → (8.21) 71→ (8.22) 76명
- 특히 사랑제일교회 및 8월 15일의 광화문 집회로 인한 감염이 전국적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정확한 명단 확보가 어렵고 확진자들의 지역사회 노출 시간이 길어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
2.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시행 주요내용
8월 23일(일) 0시부터 2주간 시행,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일부 조치를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
주요 목적
전국의 국민이 불요불급한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는 것.
시행 배경
지난 2주간 전국의 일평균 확진자 수(162명)는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기준인 50~100명을 초과함.
감염 경로 불명 사례의 비율이 16.4%(8.8~8.21)로 높고, 새로운 집단감염도 지속적으로 발생. 추가 감염 확산의 위험.
강화조치 예시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적 조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탄력적으로 적용. 학교는 8월 26일(수)부터 밀집도 조정 등을 감안하여 조치를 시행.
시행내용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
- 이 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를 포함.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 예외 허용 사례 )
①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② 의무적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③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④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상법상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개최 의무)
-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 )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 (유통물류센터는 제외)
더보기▴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
고위험시설 이외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워터파크, 공연장, 종교시설 등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함.
더보기▴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대상 시설은 추가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이미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가 유지됨.
(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방식 )
다만, 학년별 등교일정 결정 등 단위학교 준비와 학부모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8월 26일(수)부터 적용함.
방역 강화를 위한 실효적 법집행 방안
1. 위법행위 엄정조치
정부는 최근 ▲허위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방해, ▲불법 집회, 집합제한명령 위반 , ▲검사 거부 및 격리 조치 위반 , ▲허위사실 유포 등 위법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이에 엄정히 대처하여 방역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엄정조치하며, 악의적 방역저해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함.
- 감염병예방법 위반 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다른 법령도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
- 경찰청은 현재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1,549명을 수사하여, 913명 기소 송치, 74명 불기소 송치, 562명 수사 중이며, 특히 악의적・반복적 격리조치 위반자 7명, 역학조사 방해자 4명, 입원조치 거부 1명 등 총 12명을 구속하였음.2.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
금지 통보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집결단계부터 차단하고, 코로나19 심각단계를 감안하여 해산절차를 진행.
- 해산명령 불응, 공무집행 방해, 감염병예방법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검거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
3.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허위사실 유포 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전국 경찰관서에 전담 모니터링 요원(46명) 지정·운영하는 등 범정부 대응체계를 통해 가짜뉴스 관련 사실관계 파악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삭제할 계획임.
-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 보도가 활성화되도록 방송사에 협조를 요청하고, 정부의 공신력 있는 방역정보 및 팩트체크 보도를 인터넷 포털에서 빠르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
- 방역활동 방해, 특정업체에 대한 허위정보 등의 가짜뉴스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엄중히 대응할 예정.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현황
8월 21일(금) 기준 수도권 중증환자 치료병상의 가동률은 62.2%이며, 75개 병상의 여유가 있는 상황. 또한 1주일 이내 30개 병상, 2주일 이내에는 추가로 30개 병상을 확보하여 총 60개 병상을 확보할 계획.
수도권 감염병전담병원의 가동률은 63.0%이며 668개 병상의 여유가 있음.
경증·무증상 환자를 치료하는 생활치료센터는 4개소가 운영 중(가동률 55.8%)에 있으며, 477명이 입소가 가능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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